
행정
원고 A는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선급금을 받기 위해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변조하여 제출했습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원고 A에게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5건의 용역계약(총액 83,939,500원)과 관련하여 선급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의 발행일을 변조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농어촌공사는 원고 A에게 2018년 12월 28일자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근거하여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선급금 지급에 필요한 공문서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변조하여 제출한 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며 이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위반 행위의 내용, 피고가 처분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재 기간을 최대한 줄여 3개월로 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이나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여 국가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근거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의 발행일을 변조한 행위가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변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재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변조한 원고 A의 행위가 제재 대상임을 명확히 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계약 사무를 처리할 때 적용되는 내부 규정입니다. 이 규칙 또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원고 A에게 제재 처분을 내린 근거가 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내린 제재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할 때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형량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재 처분 기준(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그 기준 자체가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의 위반 행위의 중대성, 국가계약법의 입법 취지, 그리고 피고가 처분 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제재 기간인 3개월을 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관련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계약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와 같이 재정 상태를 증명하는 공문서는 선급금 지급 등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조 시 더욱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입찰 참여가 제한되어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선급금을 반환하거나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더라도 위법 행위 자체의 중대성으로 인해 제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 제출 시에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라도 위변조가 아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