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가 공장 작업 중 오른손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8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부상이 더 높은 장해등급(제7급 또는 적어도 제8급 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제8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7월 2일 오전 6시경 주식회사 C 금계지점 공장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 오른팔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면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우측 전완부 굽힘근의 열상, 척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아래팔 척골신경 손상, 우측 아래팔 정중신경 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요양급여를 받아 2018년 8월 31일까지 요양한 후 2018년 11월 7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1월 29일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결정했다가, 2019년 5월 14일 다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5수지 모두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오른손 수지의 장해등급이 최소한 제8급 제4호 또는 제7급 제7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부위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0호로 잘못 판정하여 최종 장해등급 제8급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오른손 부상에 대한 최종 장해등급이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제8급이 적법한지, 아니면 원고의 주장대로 더 높은 제7급 제7호 또는 적어도 제8급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여러 손가락의 기능 제한이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제10급 제10호보다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 제8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작업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 신체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장해 상태가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상위 등급 인정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