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2018년 12월 26일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9년 1월 9일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피고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연구과제의 투명성을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일부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보고서 부분은 보존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아 원고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간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보고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하되었고, 나머지 정보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으며,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