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19세)와 처음 만난 날 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모텔에 간 뒤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스마트폰으로 무단 촬영했고 며칠 뒤 이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불법 촬영, 협박에 의한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2019년 7월 21일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영상 유포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15일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와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갔고 피고인은 2019년 7월 16일 새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신체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21일 피고인은 또 다른 모텔에서 옷이 벗겨진 채 잠든 피해자의 음부, 얼굴 및 나체 상태의 몸을 스마트폰으로 약 50초, 약 46초간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2019년 7월 27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을 언급하며 '동영상 퍼트리면 어떻게 될까', '니 남자친구한테 보내주면 어떻게 될까' 등의 말로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결국 피해자와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21일에도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 과정에서 당시에는 피해자의 나체 촬영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영상 유포를 언급하며 협박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여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신체 접촉에 동의했는지 여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했는지 여부, 촬영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간음했는지 여부, 그리고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21일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시점에 동영상 유포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도 내렸으며, 범행에 사용된 갤럭시 S10 스마트폰 1개를 몰수했습니다. 반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고, 공소사실 중 2019년 7월 21일 강간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어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는 랜덤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행하고 나체 영상을 불법 촬영하였으며, 이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여 강간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촬영된 스마트폰은 몰수되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특정 시점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영상 유포 협박의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와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는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성관계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297조(강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인 강간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 가중)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 공개 및 고지하여 재범을 예방합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성폭력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합니다. 범죄 행위에 사용된 스마트폰은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4항에 의거하여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라는 평가 등을 고려하여 부착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2019년 7월 21일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심리적으로 항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접촉은 명백한 동의가 없는 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심각한 성폭력 범죄이며 촬영물은 영구적으로 남아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 유포 등을 빌미로 협박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하며 어떠한 형태의 협박이든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는 경우 성폭력으로 인정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카카오톡 메시지, 녹음 파일 등 피고인의 협박이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원본 형태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이나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한 증거 확보 및 피해자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처벌 외에 재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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