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9년 3월 18일 밤, 광주 북구의 한 거리에서 16세 여학생 D를 발견하고 추행할 의도로 그녀를 약 500미터 따라간 뒤, 여학생의 어깨를 붙잡고 치마를 들추어 음부 등을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심야에 일어났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자진출석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최소형과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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