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년 11월 23일과 24일에 걸쳐 전남 보성군과 강진군에서 차량을 절도하거나 절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범행에서는 주차된 차량의 열쇠를 이용해 차량을 훔쳤고, 두 번째 범행에서는 다른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열쇠를 찾으려 했으나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세 번째 범행에서는 또 다른 차량을 성공적으로 절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한 혐의(무면허운전)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법은 누범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절취한 차량이 모두 소유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는 절도 및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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