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주차된 차량 2대를 훔치고 1대 절도를 시도했으며, 훔친 차량 2대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절도 습벽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3년에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7년 3월 9일 정읍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인 2018년 11월 23일 18시 40분경, 전남 보성군에서 시정되지 않은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열쇠를 이용해 차량을 훔쳐 광주 북구부터 해남군을 지나 강진군까지 약 200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다음 날인 2018년 11월 24일 01시 52분경, 전남 강진군에서 또 다른 쏘나타 승용차의 절도를 시도했으나 열쇠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불과 3분 뒤인 01시 55분경, 같은 강진군에서 주차된 또 다른 쏘나타 승용차를 훔쳐 광주 북구까지 약 80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로써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람이 출소 후 3년 이내의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차량을 훔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과 형법상 누범 가중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적절한 형량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절도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3년 이내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차량을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한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절도를 반복하는 습관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나, 훔친 차량들이 모두 소유자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의 형량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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