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를 줍다가 앞차를 추돌하여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알루미늄 샤시 고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9월 3일 오전 10시 25분경 운전면허 없이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석 아래로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려던 피해자 E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E는 약 2주간의 진탕 상해를, 동승자 F는 약 2주간의 야제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은 수리비 1,286,25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사고 전후 김천시 일대에서 약 6km를, 2020년 10월 25일에도 김천시 일대에서 약 10km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경에는 김천시 양천동 공터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샤시 고물 1톤가량을 훔치는 절도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 이후에도 지속된 무면허 운전, 그리고 고물 절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처벌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운전과 절도를 저지른 점, 그리고 여러 차례의 무면허 운전 및 절도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도주치상 피해자 E와 절도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주치상)'와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는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 중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단순 과실치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둘째,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셋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329조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고물 절도 행위에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을, '형법 제37조 및 제38조 (경합범)'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들을 이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과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등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 등 전방 주시를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과실로 이어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사고 현장 보존, 신원 확인 등 법적으로 정해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고 현장을 이탈하면 이른바 '뺑소니'로 불리는 도주치상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나 사고후미조치죄(도로교통법)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절도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재범의 경우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이 실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