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 기타 부동산
원고 A유한회사는 피고 B와 순천시 C건물의 2층 점포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이 점포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했으며 계약 종료 후 원고는 피고가 천장 조명시설과 강화문을 원상회복하지 않았다며 총 18,050,000원의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천장은 임대인이 철거해 준 것이고 강화문도 처음부터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천장 조명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강화문에 대해서는 피고의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여 2,4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유한회사와 피고 B는 순천시 C건물 2층 D호 점포에 대해 2013년 11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0월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피고는 이 점포에서 미용학원 'E'을 운영하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천장 텍스, 조명시설 등을 철거해 주었습니다.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기존의 강화문을 떼어내고 자동문을 설치했습니다. 2018년 12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피고는 인테리어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점포를 인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천장 조명시설과 강화문을 임대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하지 않았다며 총 18,050,000원의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천장은 임대인이 철거해 준 것이고 강화문은 임차 당시부터 없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 특히 임대인이 계약 체결 직후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한 천장 조명시설과 임차인이 철거하고 자동문을 설치한 강화문의 원상회복 책임 여부입니다.
법원은 먼저 천장 조명시설 원상회복 비용 청구에 대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가 천장 텍스와 조명시설 등이 철거된 상태에서 점포를 임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천장을 철거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천장 조명시설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강화문 설치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임대차 계약 당시 설치되어 있던 강화문을 떼어내고 자동문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강화문 설치비 2,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총 18,050,000원 청구 중 2,400,000원만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5를 피고가 3/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는 계약 내용과 인도 당시의 상태, 임대인이 직접 행한 시설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강화문을 제거하고 자동문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만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및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한 물건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설치한 시설물 등을 계약 종료 시 철거하고 임차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하지만 임대차 계약 체결 전후로 임대인의 지시나 합의 하에 시설이 변경되었거나 임대인이 직접 비용을 들여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천장 조명시설에 대해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철거한 점 등을 들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반면 강화문은 임차인이 제거하고 자동문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를 주장하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건물이나 점포의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시설물 철거 또는 신규 시설물 설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후 점포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시설물을 철거해주거나 비용을 부담한 경우 이에 대한 서면 합의나 증거를 남겨두어 추후 원상회복 의무를 둘러싼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중 시설물 변경이 발생했다면 변경 전후의 상태와 변경 주체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