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주식회사 A는 여수시의 특정 부지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피고 여수시장은 진입도로의 폭이 주택건설기준에 미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주민운동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진입도로가 기간도로로서 폭 8m를 충족하며, 주민운동시설도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로서 설치가 허용된다고 주장하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반려 처분 사유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여수시 내 특정 부지에 주택단지를 건설하고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으나, 여수시장은 이를 반려했습니다. 반려 사유는 해당 부지의 진입도로 폭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자연녹지지역에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위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진입도로가 적법한 '기간도로'이며, 진입도로 폭 기준을 충족하고, 주민운동시설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시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여수시장이 2018년 7월 5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내린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 반려처분의 사유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반려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진입도로 기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해당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며, 그 폭은 세대수에 따라 일정 기준(예: 300세대 미만은 6m, 500세대 이하는 8m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도로가 1987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고시되고 설치된 폭 8m의 국지도로이므로 주택건설규정상의 '기간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주장에 대해 과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으로 도시계획사업 인허가가 의제되고,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시에 귀속된 점 등을 근거로 실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동 시행령 제71조 및 주택법 제2조 제14호, 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복리시설 설치 기준): 국토계획법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제한을 정하지만, 주택법 및 주택건설규정은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설치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에 해당하며, 주택건설규정 제6조 제1항은 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단지에도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한 복리시설 설치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