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유원지 조성사업 관련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법정 기한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고, 착공 조건을 위반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 법정 기한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착공 조건 위반은 인가 취소 사유일 뿐, 행정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처분이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