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완도군수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내린 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 인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 착공 불이행, 행정절차법 위반, 사업수행 능력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완도군은 2014년 11월 6일 주식회사 B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D 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했습니다. 이후 2015년 11월 5일 유원지 조성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 같은 날 사업면적을 정정하는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했습니다. 2016년 8월 11일에는 유원지 면적을 일부 줄이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 2016년 9월 8일 사업 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토지가 편입되는 원고 A는 이러한 일련의 행정처분들이 법률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유원지 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피고 보조참가인이 실시계획 인가 조건으로 명시된 1년 이내 착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때 원고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넷째, 피고가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피고 보조참가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완도군수의 각 행정처분은 무효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토지보상법상 재결 신청 기간 도과나 인가 조건 불이행은 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실시계획 인가를 처분 당시부터 무효로 만드는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의무가 없으며,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 능력 부족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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