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5천만 원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를 요구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양도했습니다. 또한 수리 중이던 냉온정수기와 공사 현장에 놓여있던 철재 파이프를 각각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월 사기방조죄, 2018년 5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4월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천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8년 4월 25일경 전남 화순의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서울의 알 수 없는 주소지로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했습니다. 이후 2018년 8월 27일 14시 26분경 전남 화순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 F이 수리를 위해 놓아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냉온정수기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했습니다. 또 2018년 10월 19일 22시 58분경 전남 화순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이 소방 설비에 사용하기 위해 절단해 놓은 시가 1만 원 상당의 철재 파이프 조각 5개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이전에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그리고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저질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절도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적절한 처벌입니다. 법원은 이처럼 상습적이고 누적된 범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하며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판시 제1 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징역 4월을, 판시 제2의 가, 나 죄(각 절도)에 대하여 징역 2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도 다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두 건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포 통장 사용의 심각성과 유사 범죄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절도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 금지 및 처벌) 이 법 조항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빌미로 체크카드를 넘긴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냉온정수기와 철재 파이프를 소유주의 허락 없이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물건의 가치와 상관없이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종 경합범 처리) 피고인이 이전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상태에서(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저질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전에 확정된 죄와 새로 저지른 죄를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동시 처리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지만, 아직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두 건의 절도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 여러 절도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금융 사기 유혹 경계: 대출 등을 미끼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위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이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이전 형량과 새로운 범죄의 형량을 모두 살아야 하는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특히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소액 절도도 범죄: 물건의 가치가 크지 않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잠시 놓아둔 물건이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면 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 절도와 같은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합의하는 것이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