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망인 F은 2017년 10월 12일 피고 E 의사로부터 간동맥화학색전술을 받은 후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2017년 10월 29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A, B, C는 의료진인 피고 D, E가 시술 과정에서 과다한 약물 투여나 예방 조치 미흡으로 폐동맥색전증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시술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인 F이 간암 치료를 위해 간동맥화학색전술을 받은 후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들은 의료진의 잘못된 시술과 시술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이 망인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여 의료진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의료진이 권장량을 초과한 리피오돌 20㎖를 투약하고 폐동맥 색전증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시술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의료진이 간동맥화학색전술 시술 과정에서 과다한 약물을 투여하거나 폐동맥색전증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의 과실 행위가 망인의 폐동맥색전증 발생과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들이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급성 호흡곤란 또는 폐부종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에 대해 망인과 그 가족에게 적절하게 설명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 즉 과다한 약물 투여나 예방 조치 소홀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망인에게 폐동맥색전증이 발생했고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과 원고 A가 담당 의사로부터 혈관색전증 등 합병증 및 위험성에 대해 설명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이 깊습니다.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 과실이란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과다한 약물을 투여하거나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폐동맥색전증의 원인이 자발적인 종양 폐색전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혈전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폐동맥 색전증이 사망에 끼친 영향이 낮아 보인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의료법」에 따른 설명의무(구체적인 조문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리임)는 의사가 환자에게 시술의 필요성, 방법, 내용, 발생 가능한 위험성 및 다른 대안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과 그 가족이 혈관색전증 등 합병증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 행위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술 전 의료진과의 상담 내용, 동의서, 진료기록 등을 상세하게 보관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시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감정이나 전문의 의견을 통해 의료 과실 여부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의학적인 판단 기준과 임상적 지침을 확인하여 의료진의 행위가 표준 진료 지침을 따랐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E이 폐동맥 색전증 예방을 위해 종양의 공급동맥에 선택적으로 접근하는 조치를 취했고, 리피오돌 20㎖가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용량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