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B종교단체의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6년 11월 3일 자신의 집에서 이메일로 입영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B종교단체의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실하고 확고한 신념에 기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