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C 주식회사(채무자)와 D(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D의 토지 매매계약과 C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C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했으나, D의 토지 매매계약은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C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을 서주었고, C 주식회사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대출 원리금 합계 1,089,893,992원을 대위변제하게 되어 C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 D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C 주식회사와 D이 채무 불이행 및 대위변제 이전에 각자의 재산(D의 토지 1/2 지분, C의 부동산)을 피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처분하는 행위(매매 및 근저당권 설정)를 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처분 행위가 자신의 구상금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사전구상금 또는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시점에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 D의 토지 매매계약과 C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간의 2016. 9.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2016. 10. 7. 접수 제183233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C 주식회사의 재산 처분 행위(근저당권 설정)는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으나, D의 재산 처분 행위(토지 지분 매매)는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만 인정된다는 법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의 기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채무자뿐만 아니라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도 사해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악의). 다만, 수익자의 악의는 사해행위의 사실이 증명되면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보전채권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따라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D의 토지 매매계약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채무자 C의 재정 상황이 당장 채무불이행에 이를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C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하여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변론에서 명확히 다투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증거 없이도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자백으로 간주되어 사해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자나 보증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채무를 갚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사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핵심은 채권 발생 시점과 재산 처분 행위 시점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 이전에 채권이 발생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이 나중에 발생했더라도 처분 당시 채권이 생길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도의 개연성'은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단순히 예측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D의 매매계약 당시 C 주식회사의 재산세 납부 내역 등을 보아 재정 상황이 아주 나쁘다고 보기 어려워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결과 채무 초과 상태가 되거나 이미 채무 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처분된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