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일용직 근로자 P씨가 주식회사 R의 공장 지붕 보수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P씨의 어머니 B씨가 공사를 의뢰한 R사, 공사를 수주한 E사, 그리고 E사의 실질적 사업주 G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 간의 조정 과정을 통해 피고들이 공탁한 총 75,838,700원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변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분쟁은 2014년 10월 29일, 일용직 근로자 P씨가 주식회사 R 공장에서 지붕 홈통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채광용 썬라이트가 깨지면서 약 11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망한 P씨의 어머니 B씨는, 공사 현장을 제공한 R사, P씨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E사, 그리고 E사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G씨에게 안전관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총 135,524,96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R사에는 사용자 배상책임과 안전배려의무 위반, 공작물 하자로 인한 책임을, E사에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G씨에게는 실질적 사업주로서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사를 의뢰한 주식회사 R에게 작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안전배려의무, 공작물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망인 P씨를 고용한 주식회사 E에게 근로계약상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안전배려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위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G씨에게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이러한 책임 주체들에 대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 간의 조정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B씨에게 망 P씨의 사망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총 75,838,700원(30,838,700원과 45,000,000원 두 차례 공탁된 금액)을 이미 공탁하여 변제 완료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원고는 공탁금 수령 즉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모든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제1심과 제2심 모두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용직 근로자의 작업 중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른 사례입니다. 피고들은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일부를 인정하고 총 75,838,700원을 공탁하여 지급했으며, 원고는 이 금액으로 배상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의 장기화나 불확실성 없이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한 결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건강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사업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포괄적인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E는 망 P씨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작업장의 안전 확보 및 안전 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법률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위법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일반적인 불법행위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R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공작물(채광창) 하자로 인한 책임, 주식회사 E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그리고 실질적 사업주 G씨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R사가 노무도급에 따라 E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판결문에는 명시적으로 인용되지 않았지만, 사용자 배상책임의 법리는 이러한 관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 근로계약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는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되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E사가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예: 채광창) 주변에는 명확한 경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작업 내용과 관련된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에는 적절한 안전 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청을 주거나 받는 경우에도 원청과 하청 모두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확인과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가해자(회사, 사업주 등)에게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총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제시되는 금액이나 조건은 쌍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망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망인의 일실수입(사망하지 않았다면 벌었을 돈), 장례비, 위자료 등이 고려됩니다. 일실수입은 나이, 직업, 가동연한, 소득 수준 등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산재보험금 등 이미 받은 보상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