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A영어조합법인의 대출 보증채무를 대신 갚고 그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함과 동시에 A영어조합법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게 토지를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토지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영어조합법인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B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A영어조합법인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A영어조합법인에게 변제한 금액을 돌려받고자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한편 A영어조합법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소유 토지를 피고 B에게 매도하였고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매도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고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토지 매수 자금을 자신이 부담했고 A영어조합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둔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일 뿐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A영어조합법인이 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금 247,444,67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A영어조합법인이 피고 B에게 토지를 매도한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피고 B가 해당 매매 계약 당시 A영어조합법인의 채무 초과 상태를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A영어조합법인에게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고 A영어조합법인과 B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B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영어조합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게 토지를 매도한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시점은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한 경우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약 6개월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사전구상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람(수익자)은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선의(몰랐음)였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이하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이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 명의수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A영어조합법인이 매도인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으므로 A영어조합법인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고 B는 A영어조합법인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영어조합법인의 토지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인 책임재산이 되며 이를 B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에 따라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때 지연손해금률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A영어조합법인에게 대위변제일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되는 재산이 과도하게 감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그 행위는 취소될 수 있고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 경우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라도 등기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했을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여기서는 A영어조합법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명의신탁자(여기서는 B)는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질 뿐 부동산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재산을 취득한 사람(수익자)이 '선의'(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지 못했음)였다는 것은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선의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게 대신 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