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사천 선적의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 B와 C의 책임 선장으로서 어선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2020년 11월 7일 오후 8시 7분경 여수시 남면 연도리 인근 해상에서 행정관청이 조업을 금지한 구역에서 어선 C를 이용하여 조업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단속정이 어선 C에 다가가자 부착된 어선번호판을 뒤집어 숨겼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수산업법상 어업조정 명령 위반과 어선법상 어선번호판 은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선장인 피고인 A가 조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어선을 운항하며 조업을 하던 중 해양수산부 단속정이 접근하자 어선에 부착된 번호판을 고의로 숨긴 행위가 발각되어 수산업법과 어선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피고인 A가 행정관청의 조업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조업한 것이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단속 시 어선번호판을 고의로 은폐한 행위가 어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속 당시 어구를 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어업을 그만둘 계획이라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한 점과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수산업법과 어선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및 제61조 제1항 제2호 (어업조정 등 명령 위반): 이 법 조항은 행정관청이 어업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조업구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어업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누구든지 이러한 명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조업 금지 구역에서 조업한 행위가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위반됩니다.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및 제16조 (어선번호판 은폐): 이 법 조항은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흘수 등과 함께 부착된 어선번호판을 은폐, 변경,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단속정 접근 시 어선번호판을 뒤집어 숨긴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반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 A는 수산업법 위반과 어선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각 죄에 정해진 형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어업 중단 계획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주장과 범행 인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업 활동을 할 때는 행정관청이 정한 조업구역 제한이나 금지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선번호판은 어선의 중요한 식별 정보이므로 절대로 은폐하거나 변경 또는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단속 시에는 사법기관의 요청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는 죄질을 나쁘게 보아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