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올려야 한다며 체크카드를 요구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이 체크카드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거래 실적을 올려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2018년 8월 27일 오후 6시경, 광양시 광양읍 사무소 앞에서 자신의 B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빌미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형량 결정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과거에도 접근매체 양도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중 일부를 인출한 돈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의 핵심 조항인 접근매체 양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그리고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 실적'을 올려준다는 제안을 승낙하고 체크카드를 건넨 행위는 이러한 법률에 따라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나 통장 등 자신의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금융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처럼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면, 본인이 직접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비슷한 문제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의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넘기지 않고, 의심스러운 제안은 즉시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