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조합원이 조합의 정기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후속 총회에서 해당 결의를 추인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조합의 제1차 정기총회에서의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제2차 정기총회에서 제1차 정기총회의 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입니다. 피고는 제1차 정기총회에서 11가지 안건을 결의하였고, 제2차 정기총회에서 7가지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조합 총회에서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동일한 결의를 한 경우, 종전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제2차 정기총회에서 제1차 정기총회의 결의를 실질적으로 추인하였고, 제2차 정기총회 결의에 무효로 볼 만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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