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09년부터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되었습니다. 피고는 임대 기간 동안 건물을 신축하였고,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공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실화로 인해 피고의 소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해지를 거부하고, 건물 매수청구권을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계약 해지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2020년 2월 28일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그 이후에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대금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실화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원고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 원고가 주장한 상계항변 중 일부는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에서 차감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