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 소유의 토지와 피고 순천시 소유의 도로 사이의 정확한 경계를 확정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경계 복원 측량 방법의 적절성 및 여러 감정 결과의 채택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특정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경계를 확정했습니다.
1915년에 최초 등록된 순천시 B 토지는 1998년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 예정부지 분할을 위해 구 지적도를 기준으로 분할 측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4년 이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았고, 피고 순천시는 2008년경 이 사건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과거 순천시는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건물 일부가 도로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현재 원고는 도로와의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법원은 세 명의 감정인에게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했으나 각기 다른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원고는 감정인 P의 결과를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측량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와 도로의 정확한 경계를 확정하는 문제로, 구 지적도에 따른 분할 측량 당시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러 감정인의 측량 결과 중 어느 것을 채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거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이 이 사건에 기판력(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 소유의 순천시 B 잡종지 214㎡와 피고 순천시 소유의 순천시 C 도로 607㎡의 경계를 별지1 도면 표시 2와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으로 확정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 S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순천시 소유 도로의 경계를 특정 도면상의 선으로 확정하고 원고의 경계확정 주장은 일부 받아들였으나 청구취지상의 경계와는 다르게 확정되어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