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인 망인의 친구와 사이에 작성된 금전차용증서와 공정증서의 유효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 측은 망인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대비해 허위 채무를 만들기 위해 피고와 통정허위표시로 차용증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에게 실제로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는 실제 대여금이므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무게를 두어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망인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망인과 피고 사이의 금전 이동 과정, 망인의 자금 사정, 피고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피고가 망인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와 전달 방법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망인이 피고에게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돈을 빌릴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강제집행에 따른 전부금도 망인이 관리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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