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 조합이 나주시장의 악취 관련 두 가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미 이행된 개선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악취 배출 시설 지정 처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 조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임시적으로 집행을 멈추도록 결정했습니다.
신청인인 F 조합은 나주시장으로부터 악취와 관련된 두 가지 행정처분, 즉 2024년 4월 30일자 개선명령과 2024년 4월 19일자 악취 배출 시설의 신고 대상 시설 지정·고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F 조합은 이 두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처분 집행을 임시로 중단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나주시장의 개선명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실익이 있는가 여부와 나주시장의 악취 배출 시설 지정·고시 처분이 악취방지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주시장의 2024년 4월 30일자 개선명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나주시장의 2024년 4월 19일자 악취 배출 시설의 신고 대상 시설 지정·고시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미 신청인이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 실익이 없어진 개선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악취 배출 시설 지정 처분은 관련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임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 배출 시설을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나주시장의 악취 배출 시설 지정·고시 처분이 이 조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특정 시설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할 때 반드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만약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이 내려졌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다툴 경우 처분 자체의 위법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이행이 완료된 행정 처분은 그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이 실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 처분으로 인해 사업 운영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관련 법령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행정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령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