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씨는 약 17년간 산업재해 승인상병으로 와상상태에 있던 망인이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자, 망인의 사망이 기존 산업재해 승인상병으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망인은 과거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질병(승인상병)을 앓게 되어 약 17년 동안 의식이 없는 와상상태로 장기 요양 중이었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은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 승인상병으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 원인인 흡인성 폐렴과 기존의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족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릴 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 망인의 사망 원인인 '흡인성 폐렴'이 기존 산업재해 승인상병 또는 그 합병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첫째, 망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가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것이지 새로운 '업무상 질병' 또는 '추가상병'의 인정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아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망인의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약 17년 전의 산업재해 승인상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이 조항은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인 흡인성 폐렴이 기존의 승인상병(업무상 부상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유족은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8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이 조항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다툴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 및 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 등 명백히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일부 질병은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족의 청구가 새로운 업무상 질병이나 추가상병을 인정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가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지,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흡인성 폐렴' 자체를 새롭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 법리: 산업재해 보상에서 사망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해당 업무와 사망 또는 질병 사이에 의학적, 객관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질병이 있었고 사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상 재해가 사망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 17년간의 장기 요양 후 발생한 흡인성 폐렴과 최초의 승인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상병 및 합병증: 기존의 산업재해 승인상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 해당 질병이 최초 승인상병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 사망 원인이 새로운 '업무상 질병'인지 또는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인지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 절차적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적 증명: 장기간의 투병 후 사망에 이른 경우, 과거의 산업재해 승인상병과 사망 원인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의무기록, 전문의 소견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의학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 및 법령 해석: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의 해석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련 법규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제외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