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망인의 유족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피고가 이를 심의하지 않고 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 원인인 흡인성 폐렴이 승인된 상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업무상 질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사망 원인인 흡인성 폐렴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절차적 하자를 범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