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회사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며, 받은 돈은 급여가 아닌 자문료라고 주장하며,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광통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들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판단하여 제1 징계사유를 인정합니다. 또한, 원고가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고, 이는 고의적이며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제2 징계사유인 웨이퍼를 고가로 매입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제1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