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노동조합은 소속 지부들(B, C, D, E)이 상위 노조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을 결정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및 미납 조합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노동조합 B지부의 2018년 7월 13일자 총회 결의는 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이 명시되지 않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B지부가 부당하게 수령한 조합비 5백만 원을 A노동조합에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반면, C, D, E 지부의 결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들에 대한 A노동조합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A노동조합은 여러 지부를 산하에 둔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2018년경 A노동조합의 B, C, D, E 지부들은 상위 노조인 A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하여 독립적인 노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상위 노조에 가입하는 내용의 조직형태변경 총회결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A노동조합은 이들 지부의 총회결의가 소집 절차 등에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이에 따라 이들 지부가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조합비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B지부의 경우 2018년 7월 13일과 2018년 9월 10일 두 차례 총회 결의가 있었는데, A노동조합은 이 결의들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A노동조합 B지부의 2018년 7월 13일자 조직형태변경 총회결의가 소집 통지 목적사항 기재 및 소집권자 문제 등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와 2018년 9월 10일자 결의가 이전 결의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B지부가 A노동조합에 조합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A노동조합 C, D, E 지부의 조직형태변경 총회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A노동조합 B지부의 2018년 7월 13일자 조직형태변경 총회결의는 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B지부는 A노동조합에게 부당이득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4월 4일부터 2023년 9월 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노동조합의 B지부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C, D, E 지부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 지부가 상위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총회 소집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총회 통지에 중요한 안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무효인 결의에 기반하여 조합비를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다른 지부들의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아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조합이나 사단법인 등 단체에서 조직 형태 변경이나 탈퇴와 같이 단체의 근본적인 성격과 조합원들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는 총회 소집 절차를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총회 소집 통지 시에는 회의의 목적 사항, 즉 어떤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타 사항'과 같이 포괄적인 문구로는 중요한 안건을 다룰 수 없습니다. 특히 조직 형태 변경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총회 소집 권한이 있는 자가 직접 소집하거나, 소집 권한자의 명확한 동의하에 다른 사람이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은 결의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효인 총회 결의를 통해 단체가 조합비 등을 수령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법규 및 단체 규약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결의가 무효임을 알거나 최소한 의심하면서 후속 조치를 취했을 때만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하자가 있는 결의를 사후에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명확한 인지와 의사를 가지고 추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