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D, E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신성 마약 및 대마)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각기 다른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 A, E와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모든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를 5회에 걸쳐 약 1,470만 원 상당 매수하고 4회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과 추징금 및 몰수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을, 피고인 E는 엑스터시 매수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6월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와 E는 자신들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 A와 D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의 양형이 적절한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마약류 관련 범죄의 형량이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1년, 추징 7,771,397원 및 몰수, 피고인 D: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235만 원, 피고인 E: 징역 6월 및 추징 2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원심의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 원칙: 법원은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단지 견해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비슷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따릅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신뢰성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사법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전과 유무,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매수, 투약, 알선 등 그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범행의 횟수, 양, 기간, 그리고 관여도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이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예: 치료 계획)에는 긍정적인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예: 휴대폰 교체, 출석 불응), 동종 전과 또는 다른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여겨지므로 법원은 엄격하게 양형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량을 존중하여 파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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