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MDMA를 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년 11월 광주에서 MDMA를 투약하고, 틱톡 앱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여 배송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MDMA 2,000정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MDMA가 해외에서 배송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B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MDMA 수수 및 투약, 불법 체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 B는 MDMA 수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