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후 해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1992년부터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에 파면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해임 처분을 받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며, 자신이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거짓 진술로 인해 처벌받았고, 이로 인해 재심 대상 판결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자신이 피해자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타인의 형사 처벌로 인해 소송 절차에서 방해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새로운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기소유예처분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