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한 교사가 택시 기사를 성추행하여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교사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경미한 행동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5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 이력 없이 표창을 받아왔다는 점 등을 들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교원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성폭력 비위는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중대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양정 규칙이 성폭력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점, 이 사건 행위가 고의성 있는 성폭력에 해당하여 원래는 파면까지도 가능했으나 해임 처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교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교사 A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해 운전 중이던 피해자(택시 기사)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즉시 택시 운행을 중지하고 교사에게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교사 A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교육감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택시 운전 기사를 성추행한 행위로 받은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징계양정 규칙의 법적 성격,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의 범위, 성폭력 비위의 심각성, 그리고 처분의 적정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이후의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교사의 택시 운전 기사 성추행 행위가 고도의 직업윤리 의식과 가중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는 교원에게 중대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서 정한 성폭력 비위 징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해임 처분이 결코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 안팎을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원에게는 헌법 제31조 제4항과 제6항이 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보장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 규정을 통해 일반 직업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되며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의 재량권: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어떤 처분을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징계 처분의 적법성은 직무 특성, 비위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징계양정 규칙: 이 사건에 적용된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2019. 2. 26. 개정 전)'과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개정 전)'은 교육공무원의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르면 성폭력 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까지 가능하며,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원에게 고도의 직업윤리 의식이 요구되고, 성폭력 비위가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반영한 것으로, 합리성을 갖춘 징계 기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이 법률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는 징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중대하게 다루어집니다.
이 사건은 교원과 같은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품위유지 의무가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교육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하며 성폭력과 같은 비위 행위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 처벌을 피하더라도 징계 처분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고 내부 징계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징계양정 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이지만 합리성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도 그 기준에 따른 징계 처분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더 낮은 징계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현재의 강화된 징계 기준에 따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과거 공적이나 반성 태도 등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 특히 성폭력 비위의 경우 교육자로서의 신뢰 실추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