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광산구청장으로부터 받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2018년 2월 4일 기존에 수리된 골재 선별·파쇄 신고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2월 4일 이후에도 골재 선별·파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광산구청장은 미신고 골재 선별 행위 등을 이유로 2018년 5월 4일 A 주식회사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기존 골재 선별·파쇄 신고 기간 만료 후 재신고 없이 이루어진 작업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인지, 처분 감경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기존 신고 기간 만료 이후에도 재신고 없이 골재 선별·파쇄 작업을 지속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처분과 관련한 감경 사유가 없다고 보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며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없거나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주된 법리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 선별·파쇄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행정처분(영업정지)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재량권을 판단할 때, 위반 행위의 경중, 위반자의 인식 여부, 과거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기존 신고 기간 만료 후 재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한 점, 이를 원고가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점, 그리고 과거 영업정지 처분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근거가 되었습니다.
영업 관련 인허가나 신고의 유효 기간을 철저히 확인하고, 만료일 이전에 갱신 또는 재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신고 기간 만료나 신고 반려 등의 통지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예: 영업정지)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 발생 시 가중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법규 준수에 더욱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명확한 인식'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