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약: 원고는 2008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5년에 B 주식회사에게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원고가 실제로 45억 원에 매도하고 35억 원을 다른 회사를 통해 받았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했습니다. 원고는 35억 원은 자신이 아닌 다른 회사가 받은 것이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45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증액된 양도소득세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의 실질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실제로 받은 매매대금은 10억 원이며, 35억 원은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가 토지 조성비 보상금 등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45억 원을 받았다는 국세청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증액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