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광주 K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던 A는 다수의 주변 인물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당내경선에 대비한 당원을 불법 모집하고, 지지자들에게 숙주나물 기부 및 골프비를 대납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일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법원은 A를 포함한 여러 피고인들의 당원 모집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며, 숙주나물 및 골프비 대납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E의 카카오그룹 홍보물 게시 행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무죄가 되었고, A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법률 변경에 따른 면소 처리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는 벌금 800만원, D는 벌금 300만원, E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B, F, G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실시될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K구청장 출마를 계획하던 A는 I당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 당내경선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I당 당규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만 투표권이 있었으므로, A는 늦어도 2017년 8월에서 9월경까지 권리당원을 모집해야 했습니다.
A는 2017년 6월경부터 K구청장 출마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고, 같은 해 7월 이사장직에서 퇴임한 후 본격적으로 선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A는 퇴임 전후로 이 사건 H의 직원들(C, D, E)과 주변 지인들(B, F, G, Y)에게 K구청장 출마 예정임을 알리며 'K구 AA청년회', 'O' 등의 모임을 통해 자신을 지지할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들은 총 4,116명의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A는 2017년 7월 27일, 9월 27일, 10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L 영농조합법인 운영자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H 직원들과 Y에게 시가 총 4,254,500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기부했습니다. 특히 2017년 10월 2일에는 A의 지시를 받은 E이 H 직원들이 이용하는 카카오그룹에 A의 홍보물과 함께 숙주나물을 배포한다고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A는 2017년 9월 10일 골프 모임에서 동반자인 BM의 그린피 130,000원을 대납하는 기부행위를 하고, 모임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K구청장 출마 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 C는 선관위 직원이 작성 중이던 문답서를 찢어 훼손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들의 행위가 통상적인 당원 모집 활동, 재고 처리 목적의 기부, 관행적인 인사말 등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선거를 위한 당내경선 규칙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예비후보 등록 전이라도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 방법에 제한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둘째, 후보자가 되려는 자(A)를 위하여 제3자가 금품(숙주나물, 골프비)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이러한 행위에 후보자 및 가담자들이 공동정범으로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 개정(2020. 12. 29.)에 따라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닌 '반성적 고려'에 해당하는 법률 변경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지방공기업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기존 공소사실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다섯째,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문답서를 훼손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입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E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었으며, 각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C: 벌금 8,000,000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D: 벌금 3,000,000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E: 벌금 1,000,000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B, F, G: 피고인 B, F, G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며, 당내경선에 대비한 조직적 당원 모집 행위와 특정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당내경선 실시 여부나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있을 경선에 대비하여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선운동의 범위를 넓게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변경된 점을 인정하여 관련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조항의 위헌성이 인정되면서 해당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시대적 변화와 헌법적 가치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당내경선운동방법의 제한) 및 제255조 제2항 제3호 (위반 시 처벌):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및 제257조 제1항 제1호 (위반 시 처벌):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 (선거운동기간 예외) 및 형법 제1조 제2항 (법률 변경과 소급효 금지 원칙의 예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지방공기업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관련) 및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판결):
정당법 제37조 제2항 (당원 모집의 제한):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당내경선운동의 범위: 공직선거법에서 '경선운동'은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나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있을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비후보 등록 전이라도 특정인을 위한 조직적인 당원 모집은 불법적인 경선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의 금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과 그 관계자들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일체의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재고 처리 등 통상적인 기부처럼 보일지라도, 그 동기가 선거와 관련이 있고 특정 후보자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되면 불법 기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방법 및 기간: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방법과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법 개정 사항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위반을 피해야 합니다.
조직적인 활동의 위험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르거나 단순 가담한 사람에게도 형사 책임이 부과됩니다. 특히 공직자는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증거 인멸 시도 금지: 선거 관련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문서를 훼손하거나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의 증거 인멸 시도는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