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Ⅰ. 범죄사실 요약 피고인들은 정당의 당원을 모집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당내경선 규칙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원을 모집했고, 피고인 B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당원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C, D, E, G 역시 당내경선 규칙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원을 모집했으며, 피고인 F는 133명의 당원을 모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E는 숙주나물 등을 기부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피고인 A는 사전선거운동과 골프비 대납을 통해 또 다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Ⅱ. 판사의 판단 및 형량 요약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당원 모집 행위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며, 숙주나물 기부행위는 피고인 A를 위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봤습니다.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A가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골프비 대납 부분은 피고인 A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 D, E, F, G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