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사인 피고인 A는 본인 명의의 의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의사 B의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총 4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의료법 위반(둘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 금지)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와 비의료인 C는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A에게 의료법 위반 유죄와 사기 무죄를, B와 C에게 의료법 위반 방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모든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E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였습니다. 2012년 9월경 피고인 B를 고용하여 나주시에 'G요양병원'을 추가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A는 B가 실질적으로 G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2012년 9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B를 대표원장으로 등록하고 G요양병원 개설 허가를 받은 뒤,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총 4,379,417,71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C는 G요양병원 운영에 자금을 투자하며 관여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A가 의료법상 금지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으며, B와 C는 이러한 A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의료법 위반 유죄 주장에 대해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권한이므로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 보류 사유에 '둘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이 포함되지 않으며, '개설'과 '운영'의 의미를 동일시하여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 B, C와 검사가 주장한 양형 부당에 대해서는, 각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 원, 피고인 B와 C는 의료법 위반 방조로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료법상 '운영' 위반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청구의 '개설' 요건을 엄격히 구분하여, 의료기관 '운영' 위반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