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건물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가 원고의 건물 용도변경 신청을 도시공원법을 근거로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 공원점용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