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 공원점용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변경이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공원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용도변경이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으며,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