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제주시장으로부터 '심하지 않은 장애' 결정을 받았으나, 자신의 장애 정도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A는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주시장의 '심하지 않은 장애'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특정 관절의 운동 범위 감소나 근력 저하와 같은 여러 장애가 '동일 부위 장애'로 보아 중복 합산될 수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장애들이 '심한 장애인'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등의 복합적인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제주시장으로부터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자신의 장애가 실제로는 더 심각하여 '심한 장애'에 해당한다고 생각했고, 기존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A는 특히 여러 관절의 기능 저하와 근력 약화가 함께 고려되어 더 높은 장애 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으나, 제1심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다시 항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장애가 중복장애로 인정되어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의 여러 신체 장애, 즉 고관절, 슬관절,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 감소 및 근력 저하가 현행 장애 정도 결정 고시 기준에 따라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여러 장애를 중복장애로 보아 합산하여 '심한 장애'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일 부위 장애'로 간주되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그리고 '심한 장애인'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제주시장의 '심하지 않은 장애'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 수동적 운동 범위 70% 감소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이는 '같은 다리의 하지 3대 관절에 발생한 장애'로서 고시상 '장애 부위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장애로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좌측 발목 부분의 근력 등급이 낮더라도, 이는 '심한 장애인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중복된 장애를 합산하여 장애 정도를 상향 조정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 A가 제주시장의 '심하지 않은 장애'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장애 정도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유지되며, 제주시장의 원래 행정 처분이 정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인용된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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