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들이 피고 이사회에 의해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징계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원고들은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이익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 의해 받은 제재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제재처분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쳐 무효라고 주장하며, 복직결의 및 복직명령이 있었으므로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제재처분이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항소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재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점, 그리고 징계처분의 효력 여부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헌재 변호사
법무법인광장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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