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지 않은 점,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이 새롭게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변경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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