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15세 청소년을 위계로 성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및 사회봉사를 명한 사건
피고인은 15세 청소년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혹하여 신체 접촉을 점차 높여가며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했고, 피고인은 이를 악용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강간 혐의는 무죄로, 위계등간음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본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3년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특별히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승연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씨 수원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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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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