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토지 수용으로 인해 수목 손실보상금을 받은 원고가 피고의 보상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 감정 결과를 포함한 여러 감정평가 간의 차이가 쟁점이 되었고, 특정 수목의 보상 대상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법원 1차 감정을 가장 합리적인 기준으로 채택하여 원고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의 토지에 있는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약 2억 5천 6백만원을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피고가 산정한 보상금이 실제 수목의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최초 감정 및 재결 감정에 수종 판단 누락, 수량 측정 부정확, 이전비 산출 근거 누락 등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 약 4억 2천 2백만원을 요구하며 기존 공탁금을 제외한 1억 6천 5백만원의 추가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재결 감정이 정당하며 이미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하며, 특히 특정 은행나무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며, 노각나무 등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없고, 황금측백은 원고의 미수거로 인해 보상금이 지급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수용으로 인해 발생한 수목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최초 감정, 재결 감정, 법원 1차 감정, 법원 2차 감정 등 여러 감정 결과 간의 차이와 함께, 특정 수목(은행나무, 노각나무 등, 황금측백)이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여러 감정평가서 중 '법원 1차 감정'이 수목의 종류, 수량, 규격, 수형, 관리 상태 등 가격 형성 요인을 가장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손실보상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쟁점 은행나무는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보상 대상에 포함했으나, 쟁점 노각나무 등은 기존 보상항목이 아니었으므로 추가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황금측백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한 '미수거 해제조건'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법리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상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93,914,746원의 추가 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8월 13일부터 2021년 11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청구했던 금액보다는 적지만 약 9,300만원의 추가 수목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피고는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토지 수용 시 수목 보상금 산정에서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보상 대상 항목의 명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