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압류/처분/집행 · 사기 · 인사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다수의 범죄사실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7년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D도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월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B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의 다수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은행 지점장과 공모하여 불법 대출을 실행하고,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에도 횡령, 무고,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었으며, 많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6년 4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