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압류/처분/집행 · 사기 · 인사
이 사건은 피고인 B의 대규모 은행 대출 배임 및 다수의 사기, 사문서 위조, 무고, 횡령 등 복합적인 금융 범죄와 피고인 D의 사기 공범, 그리고 피고인 A의 범죄단체 구성·활동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6년 4개월로 감경되었고, 피고인 D는 원심 징역 8개월에서 집행유예가 추가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이 유지되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항소 및 양형 부당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유한회사 CG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L은행 지점장 F과의 친분을 이용해 유한회사 O, J, H, I, AK 등 여러 회사 명의로 총 24회에 걸쳐 21억 2,000만 원의 불법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금은 B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상환되지 못해 L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또한 B은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임차인이 기재되지 않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이용한 사기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의 40%를 수수료로 취득했습니다. B은 V빌라 준공자금 명목으로 Y에게 돈을 빌린 후 임의로 사용하고 변제하지 못했으며, AL에게 아파트 매입자금이 부족하다고 속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5,2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주유소 개업 준비 명목으로 AQ의 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하고, V빌라 분양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속여 BU에게 분양계약금을 편취했습니다. CE에게는 근저당권이 없는 오피스텔이라며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이를 말소해주지 않았습니다. 유한회사 CG의 오피스텔을 매수하겠다고 속여 무상으로 점유 사용료 상당을 편취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C을 상대로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무고했으며, DA에게 근저당권 해지를 약속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광범위한 금융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의 배임 및 사기 범행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이었습니다. 피고인 B은 L은행 대출이 정상적이었다거나, 각 사기 범행에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C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날조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피고인 A은 범죄단체 구성·활동 혐의에 대한 양형 부당을 주장했고, 피고인 D는 사기 공범 혐의에 대한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피고인 B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한회사 CG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의 적절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D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항소(GI에 대한 사기)와 피고인 A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배상신청인 유한회사 CG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업무상 배임으로 L은행에 21억 2,000만 원의 손해를 입히고,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8억 3,280만 원을 편취하는 등 다수의 사기 및 횡령, 사문서 위조, 무고 혐의가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6년 4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사기 공범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A은 범죄단체 구성·활동 혐의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항소와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