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고인 F 씨가 사망한 후 배우자 D 씨와 자녀들 A, B 씨 사이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배우자 D 씨의 특별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배우자 D 씨의 기여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상속인 F 씨의 상속재산을 자녀 B 씨가 부동산 및 채권을 단독 소유하며 배우자 D 씨에게 203,362,719원의 정산금을 지급하고 배우자 D 씨는 자동차를 단독 소유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인 F 씨가 2022년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 D 씨와 자녀들 A, B 씨 사이에 남겨진 재산의 분할을 두고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배우자 D 씨는 자신이 시부모를 10여 년간 모셨고, 가계를 위해 돈을 벌어 생활비에 보태는 등 고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으므로, 상속재산의 50% 이상을 기여분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자녀들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적절하게 분할할 것을 요구하며 각 상속인의 생전 특별수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러한 이견으로 인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기여분 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고인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의 문제와 배우자 D 씨가 주장하는 특별한 기여분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각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상속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D 씨의 기여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상속재산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생전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현금 정산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 시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단순한 부양이나 일상적인 도움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을 특별히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킨 명확한 증거, 장기간 병간호 비용 부담 내역, 사업 확장 기여 등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선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는 상속분 계산에 포함되므로, 증여 사실과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성격, 상속인들의 관계,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특정 재산을 소유하게 하고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