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2018년 우측 어깨 부상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했습니다. 이후 2019년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오랜 기간 조선소에서 목의장 작업을 해왔으므로 이 부상도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좌측 어깨 부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2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 중 오른쪽 어깨를 다쳐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손상, 우측 견관절 상세불명의 탈구' 진단을 받고 2019년 3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했습니다. 요양 종료 후인 2019년 5월경 원고는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았고, 2019년 11월 5일 피고에게 이 상병이 오랜 기간 조선소에서 목의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므로 요양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4월 16일, 원고의 좌측 어깨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쳐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법원에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사건 상병)이 과거 조선소에서의 업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요양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좌측 어깨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의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 등 직업성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업무가 질병 발생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책임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좌측 어깨 상병이 오랜 기간의 조선소 목의장 작업과 같은 업무로 인해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퇴행성 질환'의 경우, 단순한 업무 관련성을 넘어 업무의 강도, 기간, 작업환경 등 업무 요인과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명확한 연관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주장하는 근무 이력의 불확실성과 의학적 감정 결과 등이 인과관계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