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파키스탄 국적의 한 남성이 대한민국 국민의 친생자로 인지된 후 특별귀화를 준비하기 위해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파키스탄 국적자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대한민국 국민 C를 상대로 친생자인지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C의 친생자로 인지되었습니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를 위해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받아 등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특별귀화를 준비하기 위해 F-1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인지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체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2019년 6월 10일 연장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처분이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이 원고 A에게 내린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및 특별귀화를 준비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필요성이 재량권 행사에서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내린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대한민국 국민의 친생자로 인지되어 가족관계등록부 등재까지 마쳐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의 본래 목적을 이미 달성했으므로 출입국·외국인청장이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며 특별귀화 준비를 위해 반드시 국내 체류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연장 허가의 성격과 국적법상의 특별귀화 요건에 대한 법리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연장 허가의 법리: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 행위로 분류됩니다. 이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러한 재량권 행사 과정에서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의 목적인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를 완료했으므로 체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았고 출입국·외국인청장이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적법 제7조 (특별귀화) 관련 법리: 국적법 제7조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친생자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이 특별귀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 C의 친생자로 인지되어 특별귀화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라는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F-1 체류자격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적 취득을 위해 국내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적법한 체류자격을 먼저 갖추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소를 유지하며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원고가 출국하더라도 특별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