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체류 자격을 변경했습니다. 소송이 화해로 종결된 후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기 위해 추가 시간을 요청하며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피고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원고가 이미 등재 절차를 마쳤다며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취소를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체류 연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체류 자격 변경이나 연장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에 속하며, 원고가 특별귀화를 위해 국내에 체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체류 목적을 달성했고, 특별귀화를 위한 국적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국내 체류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