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여러 차례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여러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경험한 후, 살인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한국인 E와 결혼하였습니다.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해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법무부는 E의 살인죄 전력이 형이 종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국가행정 작용이며, E의 살인죄 전력으로 인해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제한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E와 정상적이고 안정된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가 다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재입국하는 방법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