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중국 국적의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E과 혼인한 후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E이 과거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체류자격 변경 신청 당시에도 다른 성범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며 관련 법규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재량적 처분이며, 한국인 배우자의 중대한 범죄전력은 외국인 배우자 보호 및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정착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심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17년 11월 17일 대한민국 국민 E과 혼인하였고, 2020년 3월 13일 단기방문(C-3)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내에서도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해지자, 원고는 2020년 8월 24일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E은 과거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5년 6월경 형 집행을 종료했고, 이 외에도 2020년 강제추행죄 및 공연음란죄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고 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장은 E의 이러한 중대한 범죄전력을 이유로 2020년 12월 15일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배우자의 범죄전력만을 이유로 한 처분은 부당하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배우자의 중대한 범죄전력(살인죄 및 성범죄)이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불허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허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살인죄 등 중대한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처분이 공익적 목적과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초청인의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점, 초청인이 다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점, 그리고 원고가 잦은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며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장기간 체류해온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에 관한 기본 규정입니다. 외국인은 최초 입국 시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기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으며, 다른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는 신청인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법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기관)에게는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즉, 신청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가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는 경우에는 위법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11호 가목: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심사 기준으로, 한국인 배우자(초청인)에게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사증 발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가정폭력 등 범죄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정착시키며 다문화가정의 조기 해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 배우자 E의 살인죄 전력과 관련된 형사 법령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성폭력범죄): 배우자 E의 강제추행죄 및 공연음란죄가 이에 해당하며, 개정 전 지침에서도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사증 발급을 불허할 수 있는 재량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은 국가의 통제 아래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결혼이민 자격은 국내 취업과 영주권 취득이 용이하므로 더욱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의 중대한 범죄전력은 결혼이민 자격 불허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해당 법규가 위헌적이거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전력은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 체류자격 심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살인, 성폭력, 가정폭력 등 중대한 범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체류자격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기간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해야 해제됩니다. 신청 시점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전력이 체류자격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심사 기준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등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과거 국내 체류 이력(잦은 혼인 및 이혼, 단기비자로 장기간 체류한 사실 등)도 혼인의 진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초청장 작성 시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을 상호 제공했는지 여부와 외국인 배우자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심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이는 혼인 자체를 부정하거나 한국으로의 입국을 영원히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제한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사증을 신청하여 재입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