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의 원양어선 'B호'의 선원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7일경, 'B호'가 부산 서구 감천항에 정박했을 때, 피고인은 정식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박의 밧줄을 이용해 바다로 내려가 하수구를 통해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취업을 위해 경북 영덕으로 이동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 절차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밀입국 행위가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와 사회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