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유에 대해 감면받지 못한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2항).
이 경우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에 매월 공급한 경유의 수량과 유류공급명세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세액 환급·공제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7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11서식 및 별지 제69호의11서식 부표).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를 공급한 달의 공급량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정유회사별 출하량을 대조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별 공급량을 기준으로 감면되는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8조제1항).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를 공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위에 따라 산출된 유류세감면액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8조제2항).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해당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3항).
해당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위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석유판매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석유판매업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제9호 및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석유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거나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2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면세유류공급명세서(「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부정 감면 시 제재
석유판매업자가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해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2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제1항).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위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다만,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직전 2 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면세유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