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상속과 관련된 분쟁으로 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일정한 청구를 제기했고,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을 간주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의 기여를 들어 특별수익에서 이 사건 채권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내용과 정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이 사건 채권을 피고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