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녹색건축물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한 원고들이 건축물 착공 당시의 취득세 감면 규정(개정 전 법령)에 따라 세금 감면을 기대했으나, 건축물 취득 시점에는 감면 혜택이 축소된 개정 법령이 시행되어 감면을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개정 전 법령에 대한 신뢰와 기득권 보호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금 납세의무 성립 시점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고들의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신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원고 B는 각각 금천구와 서구에 녹색건축물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제1건축물을 2019년 11월 28일 사용승인받았고 원고 B는 이 사건 제2건축물을 2019년 1월 30일 사용승인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착공 당시 유효했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77호 개정 전) 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5%에서 10%까지 감면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취득 시점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7년 12월 26일 법률 제15295호 개정) 및 시행령(2017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28525호 개정)이 적용되었고, 이는 감면율이 3%에서 10%로 축소되고 감면 기준도 변경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개정 전 법령에 따른 감면을 적용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녹색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이 변경되었을 때, 건축 착공 당시의 유리한 구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 취득 당시의 불리한 개정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법령 개정 전 사업을 시작한 납세의무자의 '신뢰 보호 원칙'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녹색건축물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개정 전 법률을 신뢰하여 사업을 진행한 납세의무자의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기득권이나 신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