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부동산신탁 및 분양관리신탁업을 영위하는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 주식회사가 각각 신축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한 후,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해당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일부를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이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이 개정된 감경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기대했던 세금 감면 혜택은 이전 법률에 근거한 것이었으나, 해당 법률은 이미 적용 기한이 만료되었고, 원고들이 취득한 시점에는 새로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준의 신뢰에 이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