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 지정된 인도장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공항 또는 여객터미널에 위치한 지정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바로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성산포항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보관창고 또는 공·항만의 항역의 보세구역에서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인도장으로 운송된 뒤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5항).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구매자별로 각각 포장하여 인도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면세물품을 구매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 참조).
면세품 인도장
"인도장"이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성산포항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으로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출발장에 설치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제2조제5호).
제주국제공항에 위치한 인도장은 첫 항공편 출발 1시간 전부터 마지막 항공편이 출발하는 때까지 운영합니다.
항만시설에 위치한 인도장은 일반적으로 여객선 출항 1시간 전부터 여객선 출항 전까지 운영합니다.